소상공인지원센터, 관리감독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된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1.08.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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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25일부터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되었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된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청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 소기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그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된다.



다음은 주요 제·개정문이다.

⊙대통령령 제23071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정책본부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가.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다.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라.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제3항 중 “연임할”을 “두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으로, “법 제10조의5제1항”을 “법 제10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소상공인진흥원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9조, 제10조, 제23조의2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금융지원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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