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한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1.07.18 08:33
글자크기
피자 배달업체 아르바이트 학생이 피자배달 중 택시와 충돌 사망, 제품 상하차 또는 물건 운반중 바닥에서 넘어져 부상, 뚜껑이 없는 배수구에 발이 빠져 넘어져 부상, 도넛 및 치킨을 튀기던 중 기름이 튀어 화상, 반죽기 또는 믹서기 청소 중 기계에 끼어 부상 ...

이같은 사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이다.
이를 예방키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산재발생시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및 내수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소상공인 창업교육때 부터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성공창업패키지교육, 경영개선교육과 인터넷을 통한 e-러닝 교육을 연간 30만명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 시, 2년미만 서비스업종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발생율(전체재해의 73.6%, 4,961명)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조 중기청소상공인지원과장은 “기존에는 준비없는 창업에 따라 조기폐업 및 경영악화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반드시 창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책자금등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했고, 이러한 산업재해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제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작년에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5개부처가 협약을 통해 재소자창업교육, 농공상 창업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 금번 산업재해예방교육도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효율화 계기가 되어 ‘부처간 융합행정’을 실천하는 부처로 귀감이 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