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내 한옥 증·개축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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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종 일반주거지 층수제한 폐지

이달 말부터 보전지역내 한옥 증·개축이 쉬워진다.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도 2년간 추가로 연장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공동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했다.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돼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면 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한시적 완화하는 것을 2013년까지 2년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이 20%인 공장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폐율 40% 이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이 허용된다.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입지가 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유통상업지역은 농수산물시장, 자동차매매시장, 화물터미널 등이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중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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