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삼성 소장 들여다보니 '전방위 보상요구'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송선옥 기자 2011.04.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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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페이지 분량… 사용성·디자인패턴·상표·트레이드드레스까지 침해주장

애플이 소장에서 제시한 자사 특허 도안과 갤럭시S 사진 비교애플이 소장에서 제시한 자사 특허 도안과 갤럭시S 사진 비교


애플이 삼성전자 (77,400원 ▼800 -1.02%)를 대상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본지가 소장을 입수해 들여다보니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전방위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은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제출된 것으로 370여 페이지에 달한다. 원고는 애플. 피고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뉴욕에 있는 삼성전자 아메리카, 델러웨어 소재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즈아메리카 등 3곳이다.



소장 첫 머리에서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통해 통신 산업에 혁신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이 휴대폰을 쓰는 방식을 바꿨다"고 소개했다. 아이폰 이전의 휴대폰은 단순 키패드가 달린 작고 수동적 비터치 방식 디스플레이를 갖춘 실무적 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폰은 우아한 디자인과 독창적 UI, 아이콘, 눈길을 끄는 디스플레이로 아이폰만의 차별적 외양을 선보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디자인적 특성은 2007년 출시한 아이팟터치와 2010년 아이패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애플의 창의적 혁신의 결과물인 사용성, 디자인패턴, 상표, 트레이드드레스(Trade dress, 제품의 외양과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전반적 지재권을 의미)로 출원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플의 삼성 소장 들여다보니 '전방위 보상요구'
애플은 이어 삼성을 이같은 애플의 권리를 침해한 대표적 회사라고 적시하고, 갤럭시S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태블릿 등은 자체적인 개발대신 교묘한 베끼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혁신적 기술과 독창적 UI, 우아하고 차별적인 제품과 패키지 디자인까지 도용당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을 통해 삼성의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지재권침해 행위에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애플이 적시한 침해 사례는 방대하다. 아이폰의 경우 둥근 제품의 코너 디자인, 금속 테두리, 상하 검은색 여백이 있는 디스플레이, 다채로운 색상에 아이폰처럼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사각 아이콘 디자인 등이다. 실물크기 아이폰 사진을 인쇄한 제품 박스 디자인과 패키징 방식 등도 포함되어 있다.

애플이 소장에서 적시한 자사 아이콘 디자인과 삼성디자인 비교애플이 소장에서 적시한 자사 아이콘 디자인과 삼성디자인 비교
애플은 소장에서 자사가 취득한 특허의 아이폰 등 제품 도안과 삼성전자 갤럭시S를 일일이 비교하며 도용을 주장하고 있다. 아이콘 디자인 역시 갤럭시S의 것과 함께 나열했다.

애플은 소장의 나머지 대부분을 자사가 특허를 취득한 전반적인 UI 운용 방식에 할애하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애플이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삼성 역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맞고소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핵심적인 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적도 없다"며 "제소를 당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삼성 소장 들여다보니 '전방위 보상요구'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를 포함해 LG전자와 HTC, 소니에릭슨 등 대부분 안드로이드 제품 외관이 대동소이한데다 UI 역시 제조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글 안드로이드의 원형을 대부분 따르고 있는 만큼 애플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번 소송이 다분히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진영의 세확산을 견제하기위한 애플의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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