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도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더벨 박상희 기자 2011.04.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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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회사 선정 및 밸류에이션, MBC 송출 중단 등 발목

더벨|이 기사는 04월15일(10:5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골프존에 이어 KT스카이라이프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명령을 받았다. 골프존과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이슈가 정정 명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KT스카이라이프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명령했다. 거래소 예비심사 때의 청구가와 증권신고서의 희망공모가밴드 사이의 격차가 결정적 사유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9월 당시 거래소에 상장예심을 청구할 때의 청구가격보다 증권신고서에 제출된 희망공모가밴드를 1만4000~2만원으로 올렸다.



주관사 관계자는 "지난해 예심을 청구할 때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이에 시장의 변화를 감안해서 가격대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시장의평가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달라진 것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추가기재를 요구했다.

밸류에이션의 기초 작업인 유사회사 선정 작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사회사 기준 역시 거래소 심사 때와 달라진 것이다.


예심 청구 당시의 유사회사는 한빛방송, SBS, 온미디어, YTN 등 4개사였다. 그러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유사기업에는 온미디어와 YTN이 빠지고 CCS와 현대HCN이 새롭게 등장했다.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기재가 필요하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최근 MBC가 HD방송 재송출을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라고 명령했다. 주관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수정 및 추가해서 정정신고서를 수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대표주관은 대우증권이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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