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시한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한다.
다만 보안방안을 추가했다. 가산항목을 확대해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 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 조치는 서울 강남지역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에 15%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강남 3구는 55%, 서울은 65%, 인천·경기는 75%까지 DTI 적용이 확대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 서울 비 강남권 지역에서 비거치식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만기 20년, 금리 연 6% 가정)이라면 DTI 65%를 적용받아 약 3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가산항목을 반영하지 않을 때보다 900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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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000만원,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DTI 75%를 적용받아 2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 역시 5000만원 더 대출여력이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원)는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TI 제도개선을 위해 소득 이외에 다양한 자산, 나이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