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국회 상임위 통과…저축銀 구조조정 가속화

머니투데이 김익태,양영권,박성민 기자 2011.03.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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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예보기금 45%를 '특별계정'으로 조성…정부 출연금도 투입하기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동계정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꾸고, 정부 자금 출연을 법안에 명문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며 막판 타협이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보험 등 각 권역별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기금의 45%를 특별계정으로 쌓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장시간 논의한 끝에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논의 결과 당초 '공동계정'이었던 명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됐다. 해당 자금이 구조조정을 위한 예외적이고 특수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예금 보험료도 당초 금융위의 안인 5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은행 등 각 금융 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 보험료를 해당 금융권 고유계정에 55%를 쌓아두고 나머지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해 온 야당 의원들에게 명분을 준 셈이다.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면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를 받게 된다.


운영시한도 2026년12월31일로 명문화했다. 정부는 일몰 조건을 명시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특별계정을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으로 한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 근본대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부실경영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위한 백서를 발간한다는 내용도 합의됐다. 여기에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당초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부실 정리를 위해 공동계정 도입을 통해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별계정에 들어갈 예금 보험료 비율이 낮아지면서 재원 역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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