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예보법, '날치기' 논란까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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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기금 공동계정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일부 개정안이 '날치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보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벌였다. 대체토론이란 의원들이나 정부 관계자가 질의와 답변을 해 가며 상정된 안건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 이사철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한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법 개정안은 이 의원 본인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러자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회법에 따르면 대체토론이 끝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의결을 해야 한다"며 표결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관련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은 뒤 "국회법에는 위원장의 소위 회부 발언에 대해 의결을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체로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도 정식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왔다"며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표시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이같은 법안소위 회부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잡혀있다. 정무위는 다음달 4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직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오늘 '날치기'한 법안에 대해 (이사철 의원의) 설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3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 수는 있겠지만 예보법 개정안 등 안건을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사철 의원은 법안소위에 관련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야당 간사는 법안 소위 회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예보법 개정안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각 업권에서 따로 적립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가운데 50%를 공동계정으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 해소를 위해 예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동계정은 미봉책일 뿐이며 저축은행 부실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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