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개정안, 국회통과 청신호…10일까지 결정

최환웅 MTN기자 2011.03.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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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제창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어제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정부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타결 시한은 오는 목요일까지"라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금융위는 민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동계정의 이름을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꿔 공동계정안이 구조조정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공동계정에 모이는 보험료의 비율을 당초 50%에서 40%까지 낮춰 모자란 재원을 정부 출연으로 채우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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