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20 쥐그림' 대학강사 기소 방침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1.0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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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G20 정상회의 당시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G20 포스터에 쥐 그래피티(벽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로 그리는 그림)를 그린 대학강사 박모(41)씨를 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빠르면 이번 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4~5명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 또는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새벽 서울 을지로 일대의 가판대에 부착된 G20 홍보 포스터 12장에 쥐 그림을 덧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 중요행사인 G20 정상회의를 흠집 내기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에 비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개인의 표현자유를 보장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일각에서 검찰의 기소 움직임에 대해 '기소권 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지만, 검찰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엄정히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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