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채널 0.16점', 과연 부족한게 점수였을까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0.12.31 15:21
글자크기

[보도채널 선정과 관련 독자·주주께 드리는 글]

정부의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TV가, 보도채널 PP로는 연합뉴스가 선정됐습니다.

보도채널 사업자 부문에 신청한 머니투데이는 통과 기준인 800점(총점 1000점)에서 1.62점이 부족해 2위로 탈락했습니다. 심사결과대로라면 100점 만점에 0.162점이 부족했던 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1일 이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위원장은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디어의 경쟁력은 세계의 경쟁력"이라며 "미디어 강국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때 진정한 실력과 역량이 나온다"며 시장논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심사결과, 특히 보도채널 선정결과는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 논리나, 방송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5개 신청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3장 '연합뉴스사') 에 의해 매년 정부로부터 30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국가기간 뉴스 통신사, 즉 관영 통신사입니다.



어지간한 언론 매체의 연간 매출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통신사를 보도채널로 선정하는 것은 출발부터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수 없다는게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이번 보도채널의 심사항목 가운데 첫번째 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부분이었습니다. 배점도 300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뒀습니다.
보도채널의 이 분야 배점은 종편채널 심사항목보다 50점이나 높습니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종편채널보다 작지만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라는 사회적 기능 면에서 오히려 막중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표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문에서 240.44로 5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는 232.13으로 2위입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통신사가 시장을 토대로 한 민간 언론보다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문의 '감점'으로 인해 머니투데이가 탈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총점 1000점 만점에 1.62점이 미달한다는 심사 결과는 정부 영향력하에 있는 독점적 지위의 관영매체를 단독 선정하기 위해 고심끝에 도출된 정치적 산술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YTN과 함께 양대 보도채널인 매일경제TV(MBN)가 종합편성 채널로 선정됨에 따라 연합뉴스는 매일경제를 대신해 양대 보도채널로 자리잡게 됩니다. 보도채널은 방송법상 2개 채널만이 의무전송 대상입니다. 단독 선정된 연합뉴스는 자연스럽게 MBN이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 방송망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영 통신사 연합뉴스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특혜'라는 지적이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는게 '패자의 항변'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최위원장이 말했듯 미디어의 경쟁력이 세계 속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입니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언론만을 선택해 방송과 미디어 시장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면 대한민국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정한 미디어는 탄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머니투데이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단시일내에 60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모아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보도채널 신청 과정을 거울 삼아 머니투데이는 '뉴미디어 선두주자'로서 더욱 분발, 대한민국 미디어와 사회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