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나티시스銀 대출, 완전한 브릿지론 아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김훈남 기자 2010.12.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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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추가 대출확인서 제출 검토"…현대차, "브릿지론 밝혔다면 감점 대상"

현대그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브릿지론'과는 약간 다르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또 현대그룹은 재판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대그룹은 24일 양해각서(MOU) 해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은 채권단 및 현대자동차 (235,500원 ▼6,500 -2.69%)(보조참가자) 측이 현대그룹의 1차 심문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佛 나티시스 1.2조원 대출금 완전한 '브릿지론' 아냐=지난 22일 1차 신문 당시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1조2000억원 대출금은 '브릿지론'이라고 밝혔다. 브릿지론이란 일종의 단기 신용대출로 일정 금리를 받는 대신 3~6개월 후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다.

이날 현대차 변호인은 브릿지론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현대그룹이 미리 브릿지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금조달 방안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미리 밝혔다면 우선협상자 평가 점수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무담보, 무보증이지만 추후 유상증자 같은 자금조달이 확정되면 담보나 보증이 생길 것"이라면서 "현대그룹으로선 이미 '승자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브릿지론과 유사하다는 것뿐이지, 브릿지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종선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은 완전한 브릿지론은 아니다"며 "브릿지론과 유사한 형태의 대출"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변호인도 "1조2000억원 당장 인출이 가능하며 이미 실행된 대출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지금 당장 현대건설 인수용으로 인출할 수도 있으며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공사가 국회에서 발언한 바에 따르면 자금 인출에 제한이 없으면 자기자금으로 기재해도 무리가 없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출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 '승자의 저주' 우려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 변호인은 "넥스젠을 재무적투자자로 전환,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유상증자를 통한 대출금 출자전환, 현대상선 (17,060원 ▲790 +4.86%)의 우호주주인 넥스젠캐피탈 이나 제3투자자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넘기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변호인은 "넥스젠의 현대그룹 컨소시엄 참여는 평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추가 2개 대출확인서 제출 검토=현대그룹 변호인은 이날 "채권단에 3차례 대출확인서를 제출했고 2개의 대출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시점은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오는 29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대그룹으로서는 전략에 따라 제출여부 및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대출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설정된 담보는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래에 대한 담보 여부가 확인서에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1차 심문에 현대그룹은 본안 소송으로 갈 경우, 대출계약서 제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확인서 서명자 여전히 오리무중=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 확인서 서명 논란에 대해 채권단은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채권단 변호인은 "대출확인서에 서명한 두 사람에 대한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대그룹 측 주장대로 나티시스은행 부분의 책임자가 아닌 별도 법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변호인은 "이미 1차 심문 때 대출확인서의 서명자들은 나티시스은행의 기업금융 관련 부분 코퍼레이트 솔루션스의 공동대표로 확인됐다"면서 "잔고증명서와 대출확인서 서명자와 다르다고 문제 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내 MOU해지 효력 가처분 결정=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현대그룹의 MOU효력 유지 여부는 이르면 연내 결론 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심문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추가 주장은 오는 29일까지 양측이 서면을 통해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1월 4일까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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