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또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주주협의회 개최를 보류키로 했다.
그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채권단 중재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을 중단하면서 현대건설이 현대차 (253,000원 ▼4,000 -1.56%)그룹에 매각될 경우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제3자 등에 매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법원에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그룹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오후 2차 심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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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늦어도 내년 1월 4일까지는 MOU 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채권단은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오는 1월7일까지는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주주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연내에 열어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으나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며 법원이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경우 채권단이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