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 기회 부여 안건이 주주협의회에 상정될 경우, 의결권 기준으로 7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과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계약 체결 여부 및 MOU 해지 여부 등 4개 안건을 주주협의회(전체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안건 중에 예비협상대상자(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를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추후의 의미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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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MOU를 바로 맺게 되나, 아니면 현대그룹과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밟나.
▶같은 절차를 거친다.
-우선협상대상자 부여 요건은 어떤게 있나?
▶주주협의회 의결권 75%로 가결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할 수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부여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이르면 다음주부터 가능한가.
▶결과 내용에 따라서 법률검토와 각 기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다음 주 중에라도 집계가 되면 (하겠다).
-2차 대출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제 3자의 보증, 담보가 없다는 점이 추가됐지만 전체적으로 1차와 비슷했다. 미흡하다는 판단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 제출한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라는 판단을 했다. 확약의 대상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고, 그 외 제 3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공동매각주간사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서로 봤다. 또 대출계약서 갈음할 만한 수준의 확인이나 그런 요건의 상당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확인처 수신인이 채권단이었다면 결과에 영향을 줬나.
▶(전부는 아니지만)영향을 줬을 것. 다른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행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
▶주식매매 계약 체결을 하자는 의안을 1호 의안으로 올리고 있다. 전체 80%가 찬성해야 통과되며, 부결되면 양해각서 상 보증금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2호 의안인 MOU 해지안 가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행보증금 몰취 사유가 된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 각각 채권단 의견을 묻고 있어 이런 경우(두 안 모두 통과) 이행보증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운영위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돌려줄 수도 있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 해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결과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나.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률적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대응할 것.
-인수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검토를 했을 텐데 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승자의 저주 우려가 커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 엄격하게 선정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맞게끔 밤을 새서 검토했다. 선정 당시에는 적합했다. 자금출처는 선정 당시에는 물을 수 없는 부분이라 MOU 체결 후 묻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에 따라 소명요청을 강력하게 했고, MOU 해지나 SPA 체결 승인 여부를 채권단이 주도해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발행기관의 진위나 인출 제한 없으면 인정해주게 돼 있는 게 M&A 관행, 당시에는 정당했다. 그 자금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소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것.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너무한 거 아니냐.
▶양해각서 13조7항에 보면, 현대그룹 소명내용이 사실인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매각주체들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돼 있다. 중대 사실 누락하지 않고 담보 제공한 바 없고 현대계열사 보증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당히 자세한 진술보장 내용이 MOU 체결하면서 추가됐다. 이런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출계약서. 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 있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각 기관 입장.
▶오늘은 안건을 각 주주협의회 회원에게 돌린다는 의미. 지금은 결정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 입장은 개별 기관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