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이행보증금 '2755억'···소송전으로?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12.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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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MOU 해지시 이행보증금 몰취·SPA 부결시 전액 반납해야

현대건설 (34,250원 ▼850 -2.42%)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현대그룹이 매각주간사에 납부한 이행보증금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외환은행·우리은행·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3개 기관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매매계약(SPA)체결 여부 및 양해각서(MOU)해지안 등의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지불한 이행보증금 2755억 원(입찰가의 5%)의 반환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치에 대한 협상권을 운영위에 위임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했다.

입찰안내서 규정에 따르면 MOU를 해지할 경우 이행보증금 전액을 채권단이 몰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행보증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당시 산업은행은 한화그룹의 인수능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몰취했었다. 한화그룹은 이에대해 이행보증금 환수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MOU해지 사유가 정당할 경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소송을 걸고 나올 경우다. 현대그룹은 현재 MOU해지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

주주협의회에서 MOU 해지안이 통과되면 현대그룹은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그룹이 법률적으로 매각 무산의 책임을 채권단에게 돌릴 경우 보증금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건설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게 돼 있지만 현대그룹이 법률적인 문제로 따지고 들어갈 경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한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소송전을 피하기 위해 운영위에서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하지 않는 방안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는 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운영위에서 심도 깊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도)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 주주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칙적으론 운영위에 위임키로 했지만 막상 운영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

본계약인 SPA 체결안이 부결될 경우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 입찰안내서 규정에 따르면 채권단이 SPA 체결에 반대하면 이행보증금 전액을 현대그룹에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현재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주주협의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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