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2차)대출확인서 법적효력 문제없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12.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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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2차 확인서 법적 효력 관련해 입장 발표

현대그룹은 17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인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현대건설 채권단 발언에 대해 "법적효력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김효상 외환은행 본부장은 이날 오후 열린 현대건설 채권단 브리핑에서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대해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financial security)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채권단의 판단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건설 (34,250원 ▼850 -2.42%) 채권단은 이날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 등 사실상 현대그룹과의 매각 중단을 의미하는 안건을 전체 회의(주주협의회)에 붙여 22일까지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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