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현대건설 M&A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외환은행 가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동의도 없이 양해각서 체결을 자문 변호사에게 재위임한 것은 위법하고, 양해각서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자금 출처 등 필요서류 제출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외환은행의 전횡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태가 악화될수록 외환은행 가치는 떨어진다. 현대차를 비롯해 KCC, 현대중공업그룹 등 범 현대가 기업 5개로 이뤄진 핵심 거래처를 잃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이들 기업들의 거래 규모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60조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기업금융에 기대가 큰 것도 든든한 거래처가 있어서였다.
하나금융은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지만,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핵심 관계자는 "지금 일고 있는 논란이 마무리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며 "범 현대가 기업들이 거래를 중단하면 외환은행 가치가 떨어져 (하나금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진행 중이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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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론스타의 현대건설 매각차익 논란에 대해선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일축했다. 김승유 회장은 지난 1일 하나지주 5주년 기념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주식매매) 계약서에 반영돼 있다"며 "내년 초 외환은행 이익으로 반영되는 현대건설 매각 이익은 하나금융 몫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