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대차 직원들 사이에서 외환은행 급여계좌 해지 움직임이 일며 외환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차가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우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오후 '외환은행의 기자간담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외환은행이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임한 것은 민법 제682조 위임인이 재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채결한 MOU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이 다른 채권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한 현대차의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