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증권사, 2년간 부당정보제공만 1천건 넘어

머니투데이 이형길 MTN 기자 2010.11.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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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옵션쇼크 해당 도이치증권 등 부당정보 통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옵션만기일 대량매도와 관련해 매물이 나온 증권사의 내부자 정보 제공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대량매매정보를 사전에 부당 제공한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옵션만기일 때 외국계 펀드의 대량 매도 주문이 나온 도이치증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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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도이치증권에서 매도 주문을 사전에 흘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옵션만기일 당일 대형 펀드에서 2조원 가까운 대량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도이치증권 임직원이 이 정보를 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먼저 제공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한 해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입니다.

[녹취] 증권사 관계자
한국 창구 직원이 외국인에게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생겼다.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고. 도이치가 악의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


도이치증권의 대량 매도 정보는 장중에 이뤄지는 매매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육감독원 종합조사 결과 외국계 증권사들이 시간외 대량매매 정보도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외 기관투자가 등에게 사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대량매매 주문, 이른바 블록세일은 장 중에 대규모 매물을 내놓을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사전에 매수자를 물색해 장이 끝난 다음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말합니다.

금육감독원 종합조사 결과 3곳 이상의 외국계 증권사가 대량매매 주문을 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외 기관투자가 등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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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초부터 2009년 말까지 대량매매 주문을 사전에 시장에 흘려 제제를 받은 해외 증권사는 3곳.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251건, 노무라 서울지점 339건,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이 433건 등으로 2년간 1000건이 넘습니다.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면 시간외 대량매매 정보 사전 제공으로 징계를 받는 외국계 증권사가 한두곳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대량매매를 위해 매도 정보를 제공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들의 정보 제공 사례에서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만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며 도이치증권 사례를 계기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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