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 광고' 독식 불공정 논란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10.11.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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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눈앞 골프존 대박신화의 그늘..<2>사업주, 손배소 & 공정위 제소 움직임

지난 18일 서울지방법원에는 골프존 기기로 스크린 골프방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이 접수됐다. 골프존이 광고로 인해 부당수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사업주들이 받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이다.

사업주들은 골프 기기를 산 것이기 때문에 골프 기기는 자신들의 것인데 왜 골프존이 이를 활용해 마음대로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가져가느냐고 항변했다. 한 골프방 사장은 "야구장에 들어가는 펜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야구장 측 허락도 없이 펜스에 광고를 게재한 후 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스크린 골프의 화면에는 많은 광고가 포함돼 있다. 시작할 때, 중간중간 홀이 바뀔 때 나오는 로딩화면은 물론 실제 골프장과 비슷해 게임 중에도 필드 곳곳에 광고판 등이 설치돼 있다.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동안에는 이용자들이 화면에 집중하는 점을 활용하는 광고인 셈이다.

골프존은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는 스크린 골프방들의 화면이 네트워크로 묶여 있다는 점을 이용해 모든 골프방의 화면에 광고를 넣는 사업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올해 5~7월 골프존 시스템을 이용한 점포를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냈다. 홀에서 홀로 이동하는 로딩 시간 동안 광고를 내보는 방식이었다. 광고금액은 월 3000만원. 계약을 갱신할 때 골프존은 월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만에 130% 넘게 인상을 요구해 키움증권은 연장을 포기했다고 전해진다. 이밖에 기아차, 이트레이드증권, 대신증권, 진로발렌타인 등도 골프존에 광고를 했거나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이하 시문협)측은 "왜 남의 사업장에 멋대로 광고하냐고 항의하면, 골프존은 기계 구매 당시 약관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것이라고 답한다"며 "약관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것이 싫다면 네트워크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 마음대로 남의 사업장에 광고를 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문협측은 골프존의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고 약관 계약때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는다며 사업주들과 함께 지난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약관은 '3항 - 골프존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SMS, E-MAIL 등에 광고 등을 개재할 수 있습니다. 4항 - 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개재에 동의하고, 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수익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다.



시문협과 사업주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영환 변호사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며 "광고는 각 사업자들의 장비를 이용해 이뤄지는데 광고계약이나 대금 수령 등에서 사업자들이 배제되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약관이라는 것도 계약당시 프린트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골프존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형태"라며 "즉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약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기계 설치자가 '온라인으로 하실건가요'라고 묻는데 '그러겠다'고 하면 문제의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고 설명했다.

시문협 등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약관을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약관이라고 제소할 계획이다. 골프존 스크린 골프 사업에서 네트워크가 핵심인데,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를 해지한다는 내용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골프존측은 "광고로 수익을 얻었다기 보다는 스크린 골프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하면서 제휴한 업체의 광고를 내보낸 것"이라며 "물론 앞으로 광고도 수익모델로 만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사업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순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런 경우 약관 자체의 문제를 떠나 상품 구성에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서로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며 "판매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팔았다고 생각하고, 구매자는 제품만 샀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만 해당 약관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약관인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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