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자본금 판정 때 예금의 판단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한달간 사채를 빌려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을 줄인다.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 때 혐의업체에 추가로 요구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도 직전월말이 아니라 직전 회계연도말로 바꿔 조작을 방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조사방법상 허점을 보완하고 불법 및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 때 혐의업체에 추가로 요구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도 직전월말이 아니라 직전 회계연도말로 바꿨다. 이는 직전월말을 기준으로 한 진단보고서와 달리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 보고서는 상시관리가 없이는 쉽게 조작하기 힘든 점을 고려한 개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