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메이우드시, 경찰 정리해고뒤 치안위탁..왜?

머니투데이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이사, 숭실대 교수 2010.11.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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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 민간에 맡겨 효율적으로 걷자

최근 세계 각국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50개주 가운데 46개주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미국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경찰, 소방인력을 줄이는 곳도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쪽의 인구 4만5000명인 메이우드시에서는 최근 일부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해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까지 정리해고한 뒤 치안을 인근 시정부에 위탁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절도 등 경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1,500여 명을 조기 석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남시가 지방자체단체 중에 처음으로 지난 7월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성남시는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어서 여파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2008년도 지방세 체납 발생분이 1조4000억원이고 2008년도에 결손처분한 지방세가 8423억원이며, 누적 체납액이 3조 4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서울의 물난리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8000억원 정도라니, 2008년도에 결손처분된 지방세만 징수해도 서울의 물난리를 극복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결손처분된 세금을 전부 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있다.

세금의 체납이 발생하면 징수를 위한 행정인력이 소요되고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세수의 부족을 가져온다. 부족한 세수는 결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해쳐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체납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무당국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 50개 주정부 중에서 41개 주와 수백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의 징수업무를 민간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대기업 등에서 자체 채권회수 대신에 외부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해 오고 있다. 다만, 체납된 세금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방지되어야 한다.
둘째, 불법적인 가혹한 채권회수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관련 법률의 보완과 민간수탁회사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도 세금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체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민간추심회사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납된 세금징수업무의 민간위탁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세수확보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도 달성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공정한 사회’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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