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태광 '저축은행 우회인수 의혹' 본격 수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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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한생명 인수 과정도 조사

태광·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9일 예금보험공사 팀장급(3급) 간부 A(4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예가람저축은행 우회 인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안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연관돼 있는 만큼 조만간 A씨 외에 당시 실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들을 추가로 불러 매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 2006년 예보가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예가람저축은행을 매각한 경위와 그 과정에 편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부실화된 한중저축은행과 아림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태광은 2005년 말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흥국생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흥국생명이 지난 2004년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인 한국케이블TV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관 경고를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인수에 제동이 걸리자 태광은 슬그머니 다른 계열사인 대한화섬을 컨소시엄에 넣어 해당 은행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예보 측은 당시 흥국생명이 기관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회했고 금감원으로부터 "흥국생명은 저축은행법시행령상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위반해 결격사유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예보는 이듬해인 2006년 1월 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태광은 인수에 성공한 뒤 2007년 3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예가람저축은행 지분 12.5%를 흥국생명 측에 넘겼다.

이는 그룹 측이 흥국생명을 인수전에서 살짝 뺐다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인수에 성공한 뒤 흥국생명에 슬그머니 지분을 나눠준 것으로 태광은 지난 2006년 쌍용화재 인수 때도 같은 수법을 동원했다가 편법 인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매각을 맡았던 예금보험공사나 인수적격성을 심사했던 금융감독원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당시 법적으로 예가람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예보가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그룹에 매각할 당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도 다음 달부터 예보가 대한생명 지분을 매각할 당시 한화에 대해 인수자격 심사를 제대로 거쳤는지 등을 조사키로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방향이나 계획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건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와 법원 국제상사중재위원회 등 국내·외의 사법적 판단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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