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행 중 심장마비, 일반재해 아닌 교통재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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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운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진 경우 일반재해가 아닌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숨진 서모씨의 아내 이모(5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해당 사고는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2008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동 도로를 지니다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다. 사고 직후 서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숨졌다.

이후 아내 이씨는 국가에 교통재해에 따른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국가가 "서씨는 교통사고 아닌 일반재해로 숨진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반재해 보험금 600여만원을 지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서씨는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서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사고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약관상 재해분류표 적용과 관련,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와 달리 교통재해의 경우 재해분류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해당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씨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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