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화재…발화지점 건축법위반 여부 수사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0.04 10:00
글자크기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주상복합 우신골든스위트의 발화 지점인 4층은 배관실 사용을 놓고 경찰이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를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이 난 4층은 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배관이 집결돼 있는 장비설치공간으로 비워져 있어야 하나 입주자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미화원 탈의실로도 사용돼 통상 이곳은 기반시설 점검을 위한 출입은 가능하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은 아니어서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곳을 사무용이나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한다.

경찰은 비워져 있어야 하는 4층이 언젠가부터 미화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현재 4층 자체가 불로 소실돼 미화원 등 관계자들의 진술 외 탈의실 구조 등에 대한 증거가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식 등을 통해 차후 건축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불이 난 우신골든스위트는 국회 행정안전위 박대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소화설비 17건, 경보 5건, 피난 2건, 소화활동 5건 등 모두 29건의 불량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건물 내 시설물에 대한 관할 구청의 감독 여부와 점검 이후 소방당국의 후속조치도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이번 화재가 미화원 탈의실 내 전기적 문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