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도로서 음주측정 거부도 유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20 12:00
글자크기
일반 외부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해당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지나가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