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영리 법인 주차료 수입도 부가세 부과 대상"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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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액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비영리 법인인 LG선릉에클라트 관리단이 주차료 수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과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성립된 단체로서 주차료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상 관리단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무서가 관리단에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줬다고 해도 이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삼성세무서는 관리단이 2003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2007년 11월 부가가치세 53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1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관리단은 "건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관리단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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