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니컵젤리 먹다 질실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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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시중에 유통된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하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만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호흡 곤란으로 질식사한 손모(당시 6세)군의 유족들이 국가와 젤리 수입·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도 미니컵 젤리의 성분과 용기 규격에 대한 규제에만 머물러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또한 국제적 규제수준에 맞춰 기준과 규격, 표시를 규제한 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신고 때 검사 및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당시 과학 수준상 수입업자가 성분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고 사고 이후 이뤄진 시험을 통해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식약청장으로서는 사고 무렵 이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식약청장이 규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수입 판매업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하면 식약청장이 사고 발생 때까지 규제 권한을 행사해 수입·유통을 금지하거나 기준과 규격, 표시를 강화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군은 2004년 2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가 저녁상을 치우는 사이 얼려진 상태의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미니컵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해당 제품을 수입 유통시켰다"며 국가와 H사를 상대로 2억1000여만원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는 미니컵 젤리 제품의 특성과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했고 H사 또한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H사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제품에 제조원이나 수입원 표시가 없어 H사가 직접 수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국가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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