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만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 호흡 곤란으로 질식사한 손모(당시 6세)군의 유족들이 국가와 젤리 수입·판매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당시 과학 수준상 수입업자가 성분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고 사고 이후 이뤄진 시험을 통해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식약청장으로서는 사고 무렵 이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군은 2004년 2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가 저녁상을 치우는 사이 얼려진 상태의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미니컵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해당 제품을 수입 유통시켰다"며 국가와 H사를 상대로 2억1000여만원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는 미니컵 젤리 제품의 특성과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했고 H사 또한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H사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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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제품에 제조원이나 수입원 표시가 없어 H사가 직접 수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국가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