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PP 지분 5% 출자사, 중복참여 불가(7보)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9.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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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해당 컨소시엄서 빠져야...5% 미만은 중복참여 가능

종합 및 보도PP 컨소시엄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기업이 만일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모든 컨소시엄에서 빠져야한다. 5% 미만일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방송 사업 중복참여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컨소시엄에 5% 이상의 지분을 참여한 기업이 B나 C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이 적발되면 모든 컨소시엄에서 기업은 빠져야 한다. 해당 컨소시엄들은 그 기업의 지분만큼을 다시 충족시켜야 한다.

5% 미만 참여한 기업은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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