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검토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9.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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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오른 부동산 안건<3>]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법안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검토


빠르면 내년 초부터 300가구 미만의 대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규모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다.

16일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한나라당 윤영의원이 발의한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법안'이 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신규 상정됐다"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11월 말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 후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그동안 비싼 땅값으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까다로운 대출조건, 사업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건립규모 제한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시 불필요한 필지 분할, 사업계획 중복승인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 3678㎡의 부지에 추진 중인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사례를 보면 건폐율 60%, 용적율 200%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지를 2개 블록으로 쪼개 각각 135가구와 149가구로 건물을 짓도록 계획했다.



김인호 야촌주택 전무는 "법이 개정되면 이 경우 필지분할 없이 284가구로 건설할 수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성이 개선된다"며 "공사규모의 확대로 주택의 품질도 높아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검토
건설업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형건설사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역세권이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건립되다 보니 3군 중소형 업체가 주로 시공해왔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준비 중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상품개발을 다 해놓고도 사업성이 없어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형사들은 건축공사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을 넘지 않는 곳은 참여를 하지 않는데 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되면 중대형 건설사도 진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위는 이 개정안이 서민을 위한 원활한 소형주택공급과 다양한 품질, 가격, 설계의 주택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부실관리의 우려도 있다.

임병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를 150가구 미만으로 정한 것은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가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300가구 미만으로 건립규모를 늘리더라도 관리소와 관리소장 여부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서민주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정부가 도입한 개념으로 도시지역 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규모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면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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