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한나라당 윤영의원이 발의한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법안'이 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신규 상정됐다"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11월 말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 후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건립규모 제한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시 불필요한 필지 분할, 사업계획 중복승인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 3678㎡의 부지에 추진 중인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사례를 보면 건폐율 60%, 용적율 200%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지를 2개 블록으로 쪼개 각각 135가구와 149가구로 건물을 짓도록 계획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준비 중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상품개발을 다 해놓고도 사업성이 없어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형사들은 건축공사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을 넘지 않는 곳은 참여를 하지 않는데 30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되면 중대형 건설사도 진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국토해양위는 이 개정안이 서민을 위한 원활한 소형주택공급과 다양한 품질, 가격, 설계의 주택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부실관리의 우려도 있다.
임병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를 150가구 미만으로 정한 것은 건설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가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300가구 미만으로 건립규모를 늘리더라도 관리소와 관리소장 여부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서민주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정부가 도입한 개념으로 도시지역 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규모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면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