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日사외이사, 화상으로 이사회 참석 눈길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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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46,500원 ▼800 -1.69%)) 사태의 분기점이 될 이사회가 14일 오후 열린 가운데 재일교포 사외이사 1명이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화상 참석을 한 사외이사는 일본 오사카의 히라카와 요지 썬이스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지 이사회 참석이 어렵게 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회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그 동안 화상 이사회는 종종 있었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탓에 직접 참가하는 게 관례였지만 수년 전부터 삼성 그룹 등 글로벌 기업은 화상 이사회를 실시해왔다. 긴박한 경영상의 결의가 필요할 때,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2004년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의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거취 문제로 관심이 몰린 국민은행 이사회가 화상으로 진행되는 등 종종 실시돼 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화상 이사회로 결의를 하더라도 적법성에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상법 39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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