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상 참석을 한 사외이사는 일본 오사카의 히라카와 요지 썬이스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지 이사회 참석이 어렵게 되자 이 같이 결정했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탓에 직접 참가하는 게 관례였지만 수년 전부터 삼성 그룹 등 글로벌 기업은 화상 이사회를 실시해왔다. 긴박한 경영상의 결의가 필요할 때,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화상 이사회로 결의를 하더라도 적법성에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상법 39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