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정진후 위원장 벌금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9.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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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공노·전교조 활동, 공무원의 임금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국한돼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는 자"라며 "직무집행의 중립성 등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은 임금, 복리후생 등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국한 돼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권리와 상충될 때 제한받을 수 있다"며 "정 위원장 등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등 현안에 일방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적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공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양형사유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활동에 있어 실정법을 무시한 의사표명으로 교육계와 사회전반에 미친 파장이 크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은데다 선언문 작성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법을 지키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24명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검사 측의 공소를 모두 들어준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결한 2건을 제외하고 11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결론 났다.

한편 이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헌재 민주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씨등 노조원들은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초 형사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 3건과 형사2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6부로 넘겼다.

통상 법정 형량이 징역 또는 금고 1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1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단독재판부가 맡지만, 이를 법관 3명 이상이 의논해 함께 심리하도록 한 합의부에 넘긴 것이다. 이는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엇갈리자 법원이 재정합의부를 활성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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