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대구지부 시국선언 '유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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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동석 부장판사)는 8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전수(49) 전교조 대구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애(45·여) 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46) 부지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 등은 시국선언이 공익 목적을 해치는 집단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 관련 제반 법률에 비춰 보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국선언이 현 정권 및 여당에 대한 비판과 야당에 대한 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 당시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교사는 공무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재판은 유죄와 무죄가 8대 2로 나뉘게 됐다. 또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열린 시국선언 사건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들에게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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