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재송신 위법 판결…파장은?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9.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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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시청 문제 여전·PP업계 위축 우려..남은 과제들

법원이 케이블방송사(SO)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행위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방송업계는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판결로 이어질 경우,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은 유료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문제로 전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 방송을 보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자칫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SO별로는 유료화 부담으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단재송신 안돼! 양측 협의로 해결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소장제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케이블이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의미로 케이블 방송이 현재처럼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에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뜻한다.

다만 재송신 중단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등에 대해 강제하지 않아 당장 지상파재송신을 중단하지는 않게 됐다. 법원은 양 측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재송신 중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억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을 통해 재송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향후 양 측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케이블 측에서 협상에 임한다면 다른 유료매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비용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측에서도 "필요할 경우 (지상파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난시청 해결·PP업계 위축..파장 상당할 듯

이번 판결로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재송신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지상파 디지털방송 직접수신율은 아파트 46.1%,연립주택 8.2%,단독주택 12.6%였다.

업계에서도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이 가능한 가구가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상당수의 가구에서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는 SO의 경우 각 SO마다 지상파와의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

또 지상파방송사에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케이블 방송 요금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난시청 등으로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SO가 PP업계에 지급하는 수신료가 한정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지상파 재송신료 때문에 PP업계의 몫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PP가 콘텐츠에 투자할 여력이 줄면서 PP업계의 방송 콘텐츠 투자 여력이 줄어 콘텐츠 제작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지상파방송에 비해 PP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익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의무재송신 등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분쟁조정 신청 등이 있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중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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