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재전송 행위는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방송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SO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면서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줬다"며 팽팽히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