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적용' 위헌 여부 헌재서 가린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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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개정 전자발찌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지원장 유헌종)는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를 앞둔 김모(59)씨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은 외출 제한이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주거 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전자발찌법 부칙 2조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또 "부칙은 법률조항의 제정이나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어서 벌 불소급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맡은 상당수 재판부가 헌재 선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발찌법은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 예정인 성폭력 사범들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전력자 11명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했으며, 나머지 대상자 6900여명에 대해서도 차례로 전자발찌 소급 부착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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