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격기본법 39조 1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비의료인에겐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한의사와 비한의사를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전통침술사 자격시험 및 침구전문자격 인증시험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들에게 적용된 자격기본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증의 남발을 막기 위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법인·단체·개인의 민간자격 신설·운영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