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공짜영화 보여준다며 사기업 광고?"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8.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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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사기업의 광고를 전제로 무료 영화상영을 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윤병국 시의원(47ㆍ민주당)은 "공공기관인 부천상공회의소가 1시간분량의 광고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부천지역 A상조회사에 영화관 대관을 해줬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9일 주장했다.

"초대권을 자세히 보면 영화 관람연령을 3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특정하고 있다"며 "이는 구매력이 떨어지는 10대를 제외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부천지역 모 상조회사가 배포한 무료영화티켓. 윤병국 의원 제공.↑부천지역 모 상조회사가 배포한 무료영화티켓. 윤병국 의원 제공.


"'아마존의 눈물' 극장판의 관람등급은 15세 관람가여서 10대 후반 및 20대 학생들도 관람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며 "'학생 입장불가', '30세 이상 65세 미만 입장' 등의 문구가 담긴 티켓을 뿌린 것은 상조회원권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대의 입장만을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람연령이 '30세 이상 65세 이하', '어린자녀 및 학생 입장불가'등으로 제한된 문구가 담겨있다.↑관람연령이 '30세 이상 65세 이하', '어린자녀 및 학생 입장불가'등으로 제한된 문구가 담겨있다.
부천지역의 A상조회사는 최근 MBC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극장판 무료상영티켓을 부천일대에 배포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위치한 부천상공회의소는 MBC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극장판을 4층 대극장에서 오는 12일과 13일 상영사사사사사한다.



윤 의원은 "최근 일부 상조회사가 경기도 일대에서 무료 영화 초대권을 배포한 후 찾아온 관객들을 대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상공회의소 측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알고도 대관을 해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이 '30대 이상 60대 미만 입장가능' 등으로 관람연령을 제한한 무료영화티켓을 배포하고 찾아온 관객들에게 허위ㆍ과장광고를 해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들을 적발한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공중파 방송의 인기프로그램에 소개됐다'는 식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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