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보금자리 5년거주의무 '예외'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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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해외체류자·군복무자 등은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전 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및 2차 지구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본 청약)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군복무·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밖에 개정안은 입주 의무 또는 거주 의무 위반시 계약해제 근거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 시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 등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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