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특허권 남용제재, 해외에선…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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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분야는 기술 의존도가 높아 타 산업 분야에 비해 특허전략이 기업의 성쇠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외국 경쟁당국은 최근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특히 EU(유럽연합)와 미국이 특허권 남용행위 제재에 적극적이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미국 램버스사가 반도체 메모리 관련 기술 표준 선정과정에 특허출원 사실을 미공개하고, 출원한 특허를 표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뒤 관련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된 이후 높은 로열티를 요구한 행위를 문제 삼아 로열티 인하를 명령했다.

표준선정 이후 램버스는 로열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내 삼성전자 (75,900원 ▼2,400 -3.07%), 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특허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닉스 (198,600원 ▼1,400 -0.70%)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소송이 진행중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지난 1998년에 표준 선정과정에 자신의 특허권을 의도적으로 미공개하고, 관련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된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 델 컴퓨터사의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제기하고 동의명령으로 제재했다.

이후 델은 표준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 공정위는 지난해 CDMA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센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퀄컴의 표준 특허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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