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에 따르면 특히 EU(유럽연합)와 미국이 특허권 남용행위 제재에 적극적이다.
표준선정 이후 램버스는 로열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내 삼성전자 (75,900원 ▼2,400 -3.07%), 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특허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은 지난 1998년에 표준 선정과정에 자신의 특허권을 의도적으로 미공개하고, 관련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된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 델 컴퓨터사의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제기하고 동의명령으로 제재했다.
이후 델은 표준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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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공정위는 지난해 CDMA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센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퀄컴의 표준 특허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