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신고 수입품 몰수·추징' 합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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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을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부과하는 관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관세법 제282조 등이 무신고 수입품을 무조건 몰수하게 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관세법 상 몰수와 추징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징벌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가산세 혹은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면 관세법 위반 물품 유통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입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들여오는 것은 이익을 위한 범죄이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관세법으로 실현되는 공익이 몰수와 추징금으로 제한되는 재산권보다 크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신고는 물품을 들여오는 통관절차일 뿐"이라며 "수입금지 물품이 아닌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총 274회 동안 의류를 수입한 것이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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