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제처가 최근 시가 대규모 개발부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6월 말 자동 폐기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 공포 전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 관계부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재의 요구가 있었다"며 "시의회 재결이 쉽지 않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지난달 초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폐기와 법적 상위법 개정 등 작업에 따라 개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최근 상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서다.
시는 이들 개발 사업을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유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 취지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