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현대차·서초동 롯데칠성 개발사업 제동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8.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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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정 조례안 상위법 근거없어 폐기…사업 지연 불가피

서울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법제처가 최근 시가 대규모 개발부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6월 말 자동 폐기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 공포 전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 관계부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재의 요구가 있었다"며 "시의회 재결이 쉽지 않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지난달 초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는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 특혜 시비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와 협상을 거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번 조례 폐기와 법적 상위법 개정 등 작업에 따라 개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최근 상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서다.



현재 시에 협상을 신청한 부지는 7곳이며 실제 협상이 진행된 건은 성수동 뚝섬 현대차 부지,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등 2건 뿐이다. 뚝섬 현대차 부지는 개발 이후 건물 일부를 공공에 기증하거나 일부 부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었지만 법 개정 때까지 협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부지도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시는 이들 개발 사업을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유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 취지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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