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파공작원 전사통지 지연, 국가 배상 책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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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북파 공작요원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1968년 북파됐다 숨진 이모씨의 어머니와 여동생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의 어머니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1967년 11월 부대 공작 계획에 따라 위장 월북 형식으로 북한에 침투했다 이듬해 11월 전사했다. 하지만 군은 이씨의 부대 근무 경력과 사망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이 2005년 8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동지회를 통해 이씨의 방첩부대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2007년 2월에야 유족들에게 사실을 통보했고 유족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을 북파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데다 전사 통보가 지연돼 유족 연금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전사 후 즉시 이 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이씨의 어머니에게 4억여원을, 여동생들에게는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형제와 자매를 국가유족자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법령에 따라 이씨의 어머니만 청구권자로 인정,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국가의 상고 이유서를 살펴본 결과 국가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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