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인 승무원 사고, 국내 재판관할권 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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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민항기에 탑승했다가 국내에서 사고로 숨진 중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2년 김해 국제공항 인근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중국인 승무원 라모씨의 부모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국제항공사의 CA 129편 여객기는 2002년 4월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 김해시 삼방동 돗대산에 추락하면서 탑승객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라씨의 부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은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라씨 부모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고의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 또는 항공기의 도착지, 항공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제 재판 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통신상의 편의 측면에서 중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항공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나씨 부모의 소송은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함에도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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