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도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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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하철 기관사 김모(53)씨가 "공황 장애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1984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5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공황장애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승강장 고속 진입, 정차 위치를 맞춰야 하는 긴장감에 따른 압박으로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며 2008년 1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과 정시 출발·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 운행 지연에 따른 문책 등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가 장애를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기록과 상고 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공단의 상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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