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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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999년 5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정당한 설명 없이 B씨가 잠자리를 거부해 한 번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고 B씨의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오히려 A씨가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B씨가 전문가 상담,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부부가 합심해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A씨와 B씨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문의 감정 등 증거 조사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성적 결함이 있는지, 성생활을 갖기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더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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