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박기로 5배 폭리, 재건축조합에 배상"(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7.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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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사업 구역 내 귀퉁이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거액의 차액을 남긴 알박기꾼들이 재건축조합에 부당 이득금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서울 암사동 A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김모씨와 권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총 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3년 6월 재건축 예정이던 부지 내 귀퉁이 땅을 각각 1억9000만원에 사들여 9억원씩, 모두 18억원을 받고 A조합에 되팔았다. 이후 A조합은 이들에게 부당이득금 1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계약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김씨 등이 A조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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