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금융상품 판매와 기능별 규제

머니투데이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 2010.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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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금융상품 판매와 기능별 규제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금융소비자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분야는 매우 많지만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영역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이다. 금융시장에서 판매과정의 중요성은 금융상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에서 비롯된다.

우선 여타 제품과 달리 금융상품의 소비자는 매우 높은 정보비대칭에 직면한다.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질은 판매가 이뤄지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판명된다. 당연히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질을 실제보다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금융소비자, 특히 소매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 여부는 주로 금융상품 판매인력과 판매업자의 질, 판매과정의 적합성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이 체계적이고도 일관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 은행, 증권, 보험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 권역의 상품이 아닌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자신의 고유 상품 외에 여타 권역의 상품도 활발히 판매하고 있다. 펀드, 변액보험, 연금, 방카쉬랑스, 파생결합상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이처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이 더이상 개별 권역에 머물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인력과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는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러 권역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외부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행위, 인력요건, 진입규제가 권역별로 제각각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판매업자의 취급상품 범위가 여타 권역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판매 관련 규제는 권역별로 이뤄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규제차익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펀드판매를 권유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펀드라는 동일한 상품의 판매권유를 한다는 점에서 권역을 불문하고 동일한 자격요건이 부여돼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결과 자격요건 취득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권역으로 판매인력이 몰릴 것은 불문가지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일부 권역에서는 외부 판매채널의 판매행위가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반면 여타 권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협약에 의존하는 것도 권역별 규제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이런 논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판매인력을 개별업법에서 규제(기관별 규제)하기보다는 통합법 하에서 체계적이고도 일관된 판매규제(기능별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상품 판매의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통합적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업권별 판매규제의 제도적 불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동일한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권역 불문, 내부 및 외부 판매채널을 불문하고 동일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판매과정에 대한 일관된 규율체계 마련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기능별 규제체계 채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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