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이 소비자 '뿔났다' 모토로라·SKT 고소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10.07.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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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메모리 등 주요 제품정보 의도적으로 불고지" 등 사기죄로 고소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하자와 관련, 모토로라코리아와 판매사인 SK텔레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토로이 구매자인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SK텔레콤이 모토로라코리아가 제조한 모토로이를 판매하면서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소비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며 SK텔레콤과 모토로라코리아를 피고소인으로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현재 모토로이 구매자들의 위임장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여명 이상이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SK텔레콤이 제품구매 선택의 주요한 제품사양정보인 내장메모리 사양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이 앱설치 공간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5월중순 모토로라 홈페이지에 제품사양란에 ‘내장메모리 RAM 256메가바이트(MB), 플래시 ROM 512MB(사용자 가용메모리 약 128MB)'라는 문구를 슬그머니 추가해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토로이 발매전 모토로라 홈페이지에 플래시 기능을 지원한다는 광고문주가 실려있어지만, 현재 지원되지 않고, 이후 소비자 고지 없이 슬그머니 삭제해버렸다”고 이씨는 덧붙였다.

이씨는 “모토로이 사용자카페를 중심으로 제품하자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시켜줄 것을 두 회사에 요구했지만, 일체의 공식적인 답변과 사과도 없었다”며 “해당상품과 제품의 판매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SK텔레콤이) 제조사와 연해해 이에 대한 모든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보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토로라 구매자들은 현재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방통위에 신고 및 손해배상 재정신청을 했으며, 소비자기본법 등 위반혐의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의로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스마트폰관련 카페들을 중심으로 모토로이 구매자들이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직접 고소에 나서고 있어 SK텔레콤과 모토로이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월 10일 모토로이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0만여대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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