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농성자 9명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은 "변호인들이 지난 1월 해당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과 등사를 마쳐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다"며 "따라서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다만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수사기밀 등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뿐 아니라 공개로 인한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 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1만여 쪽 가운데 2160여 쪽을 공개하지 않자 지난해 5월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지만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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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토록 해달라는 농성자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록 공개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2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